1단계
인정신청
- 장소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- 자격: 본인, 가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
2단계
인정조사 (방문조사)
- 시기: 신청 후 15일 이내 방문
- 내용: 심신상태, 인지기능 등 52개 항목
- 평소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.
3단계
의사소견서 제출
- 제출: 공단 요청 시 제출
- 발급: 의사 또는 한의사
- 질병 및 전문적 치료 소견 포함
4단계
등급판정위원회 개최
- 기간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- 기준: 조사결과, 소견서 등 종합 심의
-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
5단계
결과 통보 및 상담
- 수령: 인정서, 표준이용계획서
- 유효기간: 등급에 따라 2~5년
- 전문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상담
6단계
서비스 이용 개시
- 기관선택: 해피안 방문복지센터
- 계약: 급여 제공 계약 체결
- 부담금: 일반 15% (감경대상자 별도)